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이란?
-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
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∙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
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
-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
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사회적기업과 다른 조직유형과의 비교
구분 | 목표 | 수익창출 | 수익의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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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조직 | 사회적 가치실현 | 보조금 및 기부금 | 사회구성원 (취약계층) |
사회적기업 | 사회적 가치실현 | 영업활동 | 사회 및 기업구성원 (취약계층 및 주주.직원) |
영리기업(회사) | 경제적 가치실현 | 영업활동 | 기업구성원(주주.직원) |
사회적기업의 역할
사회적기업 인증절차
사회적기업 인증요건(고용노동부)
사회적기업 인증요건(고용노동부)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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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형태 | – 민법상 법인•조합, 상법상 회사•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•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 등 보조금 및 기부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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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근로자고용 |
-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‧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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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목적 실현 | 일자리제공형 |
-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% 이상 (2018.12.31.까지는 30%) - 전체 근로자 수 5인 이상 (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임원은 제외) -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|
사회서비스제공형 |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,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% 이상 (2018.12.31.까지는 3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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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합형 |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% 이상 (2018.12.31.까지는 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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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공헌형 | 인적‧물적 자원 활용 유형 (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 비율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) -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(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) -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(컨설팅, 자금 등)하는 유형 (해당사업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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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형 | -사업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하지만,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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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| -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% 이상 - 이 외에 수익성, 안정성,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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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|
- 중요 이사결정구조(회의체)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, 근로자 대표와 서비스 수혜자등 참여 -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약(운영규정) 확인 - 신청 전 6개월 내 개최한 2회의 회의록 제출(공증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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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의 필수사항 | - 목적, 사업내용,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의사결정 방식 - 수익배분 및 재투자, 출자 및 융자,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,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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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|
-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,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-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(정관 등에 명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