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사회적기업
예비사회적기업
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란?
-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
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
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
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(경기도)
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(경기도)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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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형태 | – 민법상 법인•조합, 상법상 회사•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•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 등 - 조직의 소재지 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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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근로자고용 |
-유급근로자(최소 1명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‧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것 (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) -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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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목적 실현 | 일자리제공형 | -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% 이상 (2018.12.31.까지는 30%) - 전체 근로자 수 5인 이상 |
사회서비스제공형 | 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,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% 이상 (2018.12.31.까지는 3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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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합형 |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% 이상 (2018.12.31.까지는 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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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공헌형 | - 지역의 인적‧물적 자원 활용 유형 (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 비율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) -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(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) -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(컨설팅, 자금 등)하는 유형 (해당사업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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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형 | -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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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(상법상 회사‧합자조합 등) |
-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-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(정관 등에 명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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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-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(사이버 포함,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