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
마을기업
마을기업이란?
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,
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•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
(지역자원) 지역에 존재하는 유•무형의 자연적•문화적•역사적 자산
(지역문제)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(지역공동체 이익)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
(마을)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
마을기업 선정요건
1 교육 이수 요건
신규지정 :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'마을기업 설립전 교육(24시간)' 이수
2 마을기업 공통요건
조직형태
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법 경영체법 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형태여야 함
기업성
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
시장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함
공동체성
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
모든 회원은 마을기업(법인)에 출자함을 원칙으로 함
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
※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
공공성
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
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여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% 이하여야 함
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)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
지역성
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•운영되어야 하며,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
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(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)
마을기업 출자자(회원)의 70% 이상, 고용인력의 70%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
단,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마을기업 지정(추진)절차
구분 | 세부내용 | 추진주체 |
---|---|---|
공모 | 마을기업 지정(지원) 신청 공모 및 접수 | 공모 : 경기도 접수 : 시•군 |
적격검토 |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선정단체 시•도에 추천 |
시•군 |
심사 | 시•도 심사위원회 구성•심사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|
경기도 |
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, 최종심사 |
행정안전부 | |
예비마을기업, 시•도 심사위원회 구성•심사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|
경기도 | |
사업추진 |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|
시•군-마을기업 시•군-경기도-행정안전부 |
점검•평가 |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마을기업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|
시•군→경기도 마을기업 →시•군 마을기업 →시•군 |